○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기물파손의 경우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없이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오히려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 관련 공문의 수령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기물파손의 경우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없이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오히려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 관련 공문의 수령 확인 서명을 거부한 것은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기물파손의 경우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 없이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오히려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 관련 공문의 수령 확인 서명을 거부한 것은 회사에 손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징계절차 및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