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은 그룹의 자회사인 A사와 면접을 보고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업무를 시작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이나 계약조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무실에 출ㆍ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공용 사무실에서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은 그룹의 자회사인 A사와 면접을 보고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업무를 시작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이나 계약조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무실에 출ㆍ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공용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ㆍ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A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에 대한 보고도 A사에 직접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은 그룹의 자회사인 A사와 면접을 보고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업무를 시작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이나 계약조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무실에 출ㆍ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공용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ㆍ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A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에 대한 보고도 A사에 직접 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한국에 영업 기반이 없는 A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와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근로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에 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