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21
중앙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임금협약서 및 처우개선비 합의서는 실체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아니고,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임금협약서 제3항 및 처우개선비 합의서 제4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발전5사 경상정비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비는 발전5사가 민간협력사의 별도 전용 노무비 계좌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발전5사 경상정비분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청이 민자사업소이거나 원자력사업소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거가 없고, 발전사업소 소속 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렴한 사실이 있고, 교섭과정에 관한 회의록을 소수 노동조합에게 공유하였으며 최종 합의안이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나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교섭?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