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6. 12. 면담 중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4. 6. 18. 및 6. 19. 통화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해고사실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6. 12. 면담 중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4. 6. 18. 및 6. 19. 통화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해고사실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6. 12. 면담 중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4. 6. 18. 및 6. 19. 통화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해고사실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1개월 치 급여 추가 지급 제안, 자발적인 업무 인수인계, 개인물품 정리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해고에 묵시적 동의(합의)를 한 것이라고 사용자는 주장하나, 2024. 6. 21.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이후에는 출근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 인수인계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해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라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6. 12. 면담 중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2024. 6. 18. 및 6. 19. 통화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해고사실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1개월 치 급여 추가 지급 제안, 자발적인 업무 인수인계, 개인물품 정리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해고에 묵시적 동의(합의)를 한 것이라고 사용자는 주장하나, 2024. 6. 21.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이후에는 출근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 인수인계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해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라고 볼만한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