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팀 조사로 확인된 비업무 시간 자체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회의안건은 '임직원 부정 근무 건’인 점, ③ 해고통지서에 “근무시간 차감없이 복지 공간을 이용하여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판정 요지
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팀 조사로 확인된 비업무 시간 자체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회의안건은 '임직원 부정 근무 건’인 점, ③ 해고통지서에 “근무시간 차감없이 복지 공간을 이용하여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해고사유로 적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부정근무 및 부정행위 그 자체로 모두 인정되고, 이는 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팀 조사로 확인된 비업무 시간 자체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회의안건은 '임직원 부정 근무 건’인 점, ③ 해고통지서에 “근무시간 차감없이 복지 공간을 이용하여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해고사유로 적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부정근무 및 부정행위 그 자체로 모두 인정되고, 이는 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자율근무제 적용 인원 총 2,938명 중 감사를 통해 9명이 징계대상자가 된 점, ②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근로자의 비업무 횟수 및 시간이 2배 이상 많고, 부정행위를 전파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유사한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