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동종경쟁업체에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여 한 번 정도 제공한 것을 겸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표지 디자인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겸직금지의무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동종경쟁업체에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여 한 번 정도 제공한 것을 겸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표지 디자인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② 근로자가 휴직 시 업무파일을 돌려주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에 동종경쟁업체에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여 한 번 정도 제공한 것을 겸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표지 디자인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② 근로자가 휴직 시 업무파일을 돌려주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해고통지를 위반한 절차의 하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