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5. 7.∼5. 10.까지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24. 6. 29. 11:57경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大便)을 찍은 사진 8장을 발송한 행위는 각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5. 7.∼5. 10.까지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24. 6. 29. 11:57경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大便)을 찍은 사진 8장을 발송한 행위는 각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5. 21.∼6. 21. 실시된 직무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고, 근무의사가 없다고 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5. 7.∼5. 10.까지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24. 6. 29. 11:57경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大便)을 찍은 사진 8장을 발송한 행위는 각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5. 21.∼6. 21. 실시된 직무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고, 근무의사가 없다고 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기는 하나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 사진을 보낸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정신적 질병을 고려하여 양정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렸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2024. 7. 1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2024. 7. 19.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