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험모집과 보험설계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험모집과 보험설계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험모집과 보험설계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설계 건수 등 실적에 대하여 매월 다른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험모집과 보험설계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설계 건수 등 실적에 대하여 매월 다른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