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를 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툭툭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정직처분은 부당징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단, 사과문 작성·접촉 금지 등 추가 조치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절차적 적법성이 문제되었
다. 또한 정직처분과 함께 부과된 사과문 작성 등 추가 조치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인정 가능한 행위(어깨·등을 툭툭 친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은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과다하다고 보았
다. 나아가 사용자가 구체적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기회(해명할 권리)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를 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툭툭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함
나. 추가제재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사과문 작성, 접촉 금지, 성희롱 교육 이행, 징계 내용 발설 금지 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에 수반된 지시 또는 학습 요청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