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임면이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및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 지급되는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임면이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및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 등에 있어 근태관리를 받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임면이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및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 등에 있어 근태관리를 받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상이하고 그 이유가 국가보훈부 등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따라 변동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