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징계의 수위(징계양정)가 과도한지, 그리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징계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
다. 회사의 인사규정상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까지 가능함에도 정직 3개월에 그쳐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징계절차상 위법한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