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행위는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행위는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쳐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행위는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쳐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