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및 인사규정 제57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및 인사규정 제57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 직원 간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운영에 있어 직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및 인사규정 제57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 직원 간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운영에 있어 직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이유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