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① 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②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신체 관련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을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반복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인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체 관련 발언과 반복적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 진술 및 CCTV 자료로 입증되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를 반복하여 해고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었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① 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②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③ 수년간 “살을 빼라.”라고 한 점 등은 언어적 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① 丙을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② 식사 시간마다 丙에게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종용하는 행위, ③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CCTV 관련 자료 등을 통해 丁의 머리를 잡아 돌린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회사의 3년간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