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3건, 직장 내 성희롱 3건, 식사 중 음주를 하고 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김○○ 팀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임의 결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인 근로자가 여성 하급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반복하고, 근무 중 음주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지나치게 과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공공복지기관이라는 사용자(회사)의 특성상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며, 근로자가 복귀할 경우 피해자들이 겪을 업무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징계기구)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3건, 직장 내 성희롱 3건, 식사 중 음주를 하고 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김○○ 팀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임의 결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여성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성 언행을 거듭하여 행한 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음주한 점, 특히 이 사건 법인은 공공복지기관으로 일반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인 복무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 근로자가 복귀한다면 피해자들인 하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