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인 별관과 본관 모두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별관과 본관이 장소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있고 별관의 직원이 본관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점, 별관과 본관이 같은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으며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인 별관과 본관 모두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별관과 본관이 장소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있고 별관의 직원이 본관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점, 별관과 본관이 같은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으며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인 별관과 본관 모두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별관과 본관이 장소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있고 별관의 직원이 본관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점, 별관과 본관이 같은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으며 본관의 고객이 별관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관과 본관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매니저의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주어진 일 못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라고 메신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답신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고 더는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14일의 휴직을 부여하고 먼저 연락해서 근로자의 재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사용자의 구인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인 근거 또는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인 별관과 본관 모두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별관과 본관이 장소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있고 별관의 직원이 본관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점, 별관과 본관이 같은 홈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으며 본관의 고객이 별관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관과 본관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매니저의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주어진 일 못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라고 메신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답신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고 더는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14일의 휴직을 부여하고 먼저 연락해서 근로자의 재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사용자의 구인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인 근거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