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회사 업무와 연관성 없는 법인카드 사용, 전통주 구입 관련 예산 편법 정리, 사업소 편성예산 부당 사용’의 비위행위는 여러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취업규칙, 예산관리규정, ?법인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6조 및 인사규정 제5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의 위치에 있었던 점, 조직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