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9.2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일선 기관장으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이후 보직해임 및 전보도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강등의 정당성○ (징계사유) 진정서의 내용도 회장의 권한에 관한 정관 해석을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청원법상 청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전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판장 성격의 집단 진정서로 볼 수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5명의 기관장이 진정서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처리할 사안을 외부기관에 알린 것으로 정상적인 문제 제기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협회의 규율질서를 심대하게 흔드는 행위로서 결코 공익적이거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징계양정 및 절차) 협회 고위관리자의 지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이고 비위의 정도가 고의가 있어 가볍지 않으며 협회의 명예와 위신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가 적법하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직위해제 및 전보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과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