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10.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는 이성관계를 전제로 한 일련의 행위로써 부적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시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할때 관련 규정에 따른 수습평가 및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 3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각각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성관계를 전제로 한 일련의 접근으로 볼 수 있어 부적절하고, 이는 부서장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직 3개월의 처분보다 낮은 징계를 통해 행위를 반성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도 있었던 점,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어 징계양정의 비례 또는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수습 평가계획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심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에 갈등 문제 등이 고려되어 근무평가 점수가 낮게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