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폭행으로 인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징계사유 및 사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라는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인정한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사내 폭행으로 인한 형사 유죄판결과 회사 명예 실추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이미 2차 징계에서 다룬 동일한 사건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여부(이중징계 문제)와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 불이행 등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명확한지 여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동일한 기본 사실관계를 근거로 두 번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로 무효라고 판단했
다. 또한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방해 등은 어떤 구체적 행위를 징계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자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
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폭행으로 인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징계사유 및 사내 폭행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실추라는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인사위원회에서 폭행을 부인한 사실은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또한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 불이행, 회의 진행 방해, 출입처 행사 불참 종용 등 정상적인 부서 운영과 대외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였다는 사유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