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들은 단체협약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들은 단체협약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도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다투지 않고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들은 단체협약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도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다투지 않고 있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