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고자의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조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고소할 것인지 묻고, 사과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고자의 주장과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고자의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조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고소할 것인지 묻고, 사과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고자의 주장과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져 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고자의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조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신고자에게 고소할 것인지 묻고, 사과하였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고자의 주장과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까지 거론되었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상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명시된 것에 비추어 보아 '경찰 조사 종료 시까지 6개월 이내의 정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등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일시, 장소, 회부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절차를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