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 기록상에도 출입 일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판정 요지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 기록상에도 출입 일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판정 상세
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 기록상에도 출입 일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병가 신청 등 복무규정을 따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