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행위는 사용자1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한 것이며, 이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회사2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2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행위가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청소 용역을 수행한 행위는 사용자2가 사용자1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청소물량에 포함된 내용을 수행한 것으로, 사용자2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용자2가 점유 사용 중인 사용자1 소유 공간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지노위에 신청한 '2023공정8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화해조서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1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시킨 행위는 사용자1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한 것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을 부산도시철도 역사 내에 제공하지 않고 외부공간에 제공한 행위는 과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화해조서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