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등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70%를 지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함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 1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
다. 또한 징계 전 대기발령(업무 수행을 중단시키되 평균임금 70% 지급) 조치의 정당성도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 사유가 실제 존재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의 반성 없는 태도, 징계위원회의 노동조합 위원도 포함한 일관된 의결, 과거 부서 표창이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
다.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70% 지급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을 실시한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등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70%를 지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함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두 차례 부서 표창은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포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위원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언급한 점, 노동조합 징계위원들 모두 근로자에게 정직 1월에서 정직 2월의 징계 의결을 표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사용자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