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경미화원인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풀 청소를 하지 않아 이끼 및 곰팡이가 피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경미화원인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풀 청소를 하지 않아 이끼 및 곰팡이가 피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인 견책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환경미화원인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풀 청소를 하지 않아 이끼 및 곰팡이가 피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경징계인 견책처분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고,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사유가 1개로 축소되었으며, 초심 및 재심 모두 소명기회를 제공받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