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사적 만남 제안, 해외 출장 중 근로자 혼자 있는 자택에서의 식사 강요, 심야 시간에 여직원을 호텔 방으로 호출하여 대화 지속, 허위 소문 유포, 이성에 대한 외모 비교, 성적 농담 등의 발언), 직장 내 괴롭힘(반복적 욕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해고 처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조직 질서 문란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라며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사적 만남 제안, 출장 중 자택 방문 강요, 호텔 방 호출, 허위 소문, 외모 비하, 성적 농담) ▲직장 내 괴롭힘(반복적 욕설, 업무 협력 거부, 업무 시간 외 연락) ▲조직 질서 문란 ▲회계 부정이 징계사유로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괴롭힘·2차 가해·질서 문란은 일회적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회계 부정은 징계사유로 불인정했습니
다. 징계절차도 적법했으므로(징계위원회 출석 기회 제공, 서면 통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사적 만남 제안, 해외 출장 중 근로자 혼자 있는 자택에서의 식사 강요, 심야 시간에 여직원을 호텔 방으로 호출하여 대화 지속, 허위 소문 유포, 이성에 대한 외모 비교, 성적 농담 등의 발언), 직장 내 괴롭힘(반복적 욕설 및 질책, 책임 전가 및 협업 차단, 업무시간 외 연락, 장애인을 비유한 외모 비하), 2차 가해(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 등의 소문 유포), 조직 질서 문란(특정 직원에 대한 욕설?폭언 및 성희롱 발언, 여성 비하 발언, 별명 호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회계 부정 행위(불필요한 출장이나 출장비 허위 청구, 초청 고객의 투어 비용 이중 청구 및 차익 부당수수 시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일회적?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조직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2025. 6. 2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처분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