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1.1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보안조치 미흡,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정되었습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안조치 미흡,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 처분했으나, 이러한 징계사유들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근로자 개인의 전적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해고 사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징계의 종류와 수위(징계의 강도)가 과도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고 대신 감봉·정직 등 경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