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미로서의 시용기간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판정 요지
수습기간은 해약권유보부 시용기간이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무단결근ㆍ근태불량을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적 위법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미로서의 시용기간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나 출근 거부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받고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미로서의 시용기간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나 출근 거부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받고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업무 오류 및 민원 발생 등 객관적인 근태불량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위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