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가 내부로 유입된 이후 채용 절차 일련의 과정에서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채용 자격요건이 변경되고, 이를 반대하던 담당 간부들이
판정 요지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가 내부로 유입된 이후 채용 절차 일련의 과정에서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채용 자격요건이 변경되고, 이를 반대하던 담당 간부들이 교체되었으며,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내규를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해당한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이력서가 내부로 유입된 이후 채용 절차 일련의 과정에서 전임 회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채용 자격요건이 변경되고, 이를 반대하던 담당 간부들이 교체되었으며,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내규를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 인사규정 제98조에 근거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 부정과 관련하여 수사 중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한 점과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동일한 경우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 봄이 상당하고, 직권면직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