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2025. 6. 15.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8.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2025. 6. 15.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8.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단: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2025. 6. 15.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8.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