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블루멤버스 포인트 적립 누락, 고객상담표 임의 수정 및 자동차 수리비 포인트 현금화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