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존재함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피드백 없이 근로자에게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판정 요지
가. 본채용 거부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 철회 및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했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4. 9. 23. 근로자에 대한 수습 종료를 통지하려 했으나 신규 디자이너와의 자리 문제로 2024. 9. 20.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던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제4항에 본채용 거부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해고 통보서에도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을 보면 명확하지 않거나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관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수습기간 평가의 본 취지와 다르게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피드백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존재함에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피드백 없이 근로자에게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해고통지서만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