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를 하고 팀원들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
다.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
됨.
핵심 쟁점 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업무지시를 자주 하고 지적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동료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문제였
음.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하므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①근로자가 물리적 거리로 인해 메신저를 통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점, ③양측 간 갈등이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부과된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
단.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 메신저방을 통해 팀원들에게 잦은 업무지시를 하고 팀원들을 지적한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팀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팀원들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사실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와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 제41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철 실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