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친분관계를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사진촬영으로 성희롱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친분관계를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사진촬영으로 성희롱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근로자에 대한 전출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격리조치이고,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와 인사규정 제37조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친분관계를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사진촬영으로 성희롱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근로자에 대한 전출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판정 상세
친분관계를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사진촬영으로 성희롱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근로자에 대한 전출인사조치는 사용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격리조치이고,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와 인사규정 제37조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