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은 수습 및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은 수습 및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은 수습 및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2차례 수습평가를 진행하여 80점 미만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차 수습평가 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2차 수습평가는 1차 수습평가와 동일한 항목으로 재평가하여 평가 이후 면담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며, 두 차례 수습평가 결과가 모두 80점 미만으로 취업규칙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수습평가 종료 안내’ 이메일을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은 수습 및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2차례 수습평가를 진행하여 80점 미만일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1차 수습평가 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2차 수습평가는 1차 수습평가와 동일한 항목으로 재평가하여 평가 이후 면담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며, 두 차례 수습평가 결과가 모두 80점 미만으로 취업규칙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수습평가 종료 안내’ 이메일을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