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소지가 같고 사용자1의 대표이사는 사용자2의 대표인 점, ②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혼재된 점, ③ 재직증명서 등은 사용자2 소속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소지가 같고 사용자1의 대표이사는 사용자2의 대표인 점, ②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혼재된 점, ③ 재직증명서 등은 사용자2 소속으로 발급된 점, ④ 근로자의 실제 업무는 사용자2 소속으로 이루어진 점, ⑤ 근로계약종료 통보의 발신인이 사용자1과 사용자2의 합쳐진 명칭인 점, ⑥ 사용자1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소지가 같고 사용자1의 대표이사는 사용자2의 대표인 점, ②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혼재된 점, ③ 재직증명서 등은 사용자2 소속으로 발급된 점, ④ 근로자의 실제 업무는 사용자2 소속으로 이루어진 점, ⑤ 근로계약종료 통보의 발신인이 사용자1과 사용자2의 합쳐진 명칭인 점, ⑥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 4명과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37명을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임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임용서류 제출 과정의 전후사정 고려 시 임용서류 미제출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