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의 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이는 임의 규정이 아닌 점,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의 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이는 임의 규정이 아닌 점,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영업용 기사로써 부적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 명시된 점, 근로자가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경제적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의 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이는 임의 규정이 아닌 점,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 중 부적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영업용 기사로써 부적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이 명시된 점, 근로자가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취업규칙 등에 채용 취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 취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