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그 이후의 전직으로 인해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후 2025. 9. 4. 전직으로 실효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법률상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회사에서 법무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실적 악화 및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본사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부서 내 역량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근로자를 현장 안전감시직으로 배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없었고, 경력관리상의 불이익이나 생활패턴의 변경 등은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근로자가 대기발령 상태에서 후속 인사발령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부터 다른 부서로의 배치 여부를 검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에 무효에 이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