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금전(카드) 차용, 휴일 자녀 돌봄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였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법하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행한 폭언·협박, 금전 차용, 휴일 자녀돌봄 지시 등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정직 1월이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위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상급자 또는 동료로부터 받는 신체적·정신적 해악)에 해당하며, 근로자 본인도 상사를 상대로 같은 신고를 제기해 그 심각성을 알았다고 봤습니
다. 또한 징계 기간·횟수·빈도, 사용자의 유사 사건 처분 기준, 징계위원회 개최로 소명기회(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 부여 등을 종합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금전(카드) 차용, 휴일 자녀 돌봄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였고 인정되는 행위 전부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규정에 사유별 양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고인 사이 친분관계를 참작하여 정직 2월을 정직 1월로 감경하였고 정직 중 1월이 가장 경한 점, ④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기간, 횟수, 빈도, 반복 양상을 감안한 점, ⑤ 근로자 본인도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본인의 각 비위행위가 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근로자 외에 사용자와 신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⑦ 사용자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한 점, 초심ㆍ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