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성실 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경고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점, ④ 직속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조직의 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성실 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경고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점, ④ 직속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근로자2는 징계전력이 있고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