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대표이사 및 11층 직원들과의 소통 차단, 3층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 대표이사 비방 및 모욕,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대표이사 지시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영진과의 소통을 차단하며, 직원들에게 공모전 불참을 지시하고,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해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며, 근로자가 최고 연봉을 받는 상품개발 책임자 지위에서 대표이사의 보고·승인 없이 회사 방침 위배 업무를 추진한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비슷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임원(CTO)이 징계를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를 제공하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대표이사 및 11층 직원들과의 소통 차단, 3층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 대표이사 비방 및 모욕,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대표이사 지시를 위반한 런웨이 공개 행위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회사의 자금 사정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상품 개발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회사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보고는 물론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④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CTO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소명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