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채용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채용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정규직 전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습 종료한다’고만 기재되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채용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정규직 전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습 종료한다’고만 기재되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평가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미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② 본채용 거부의 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기준 점수와 산정 방식도 안내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해온 사실을 자인한 점, ④ 근로자가 최종 수습평가서를 열람하였음에도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