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교장선생님이 없어도 학교가 잘된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경찰을 불러서 근무환경을 악화한 행위, ② 교장선생님을 거칠게 밀치면서 교실에서 나가도록 하고, '성희롱 사실을 유포하겠
다. 교장선생님이 안 계셔도 학교가 잘된다, 교장선생님 때문에 이 꼴 났다’라고 말하여 모욕감을 주고 명예훼손 하였으며 경찰을 호출함으로써 수업을 방해한 행위, ③ 언행을 조심해달라는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음악 수업과 무관한 유튜브 음악 영상을 보여주고 담임교사와 협의 없이 수업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⑤업무 처리 기한이 임박하여 처리함으로써 학부모 민원을 일으켰고 처리 기한을 넘기는 등 업무 태만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학교 내에서 징계사유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교사로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볼 수 없으며, 교장선생님이 언행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3차례 교부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업무 태만 행위도 하였음을 볼 때 계약해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학교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개최ㆍ심의 절차 준수,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계약 해지 서면 통지, 재심 절차 규정 부존재 등 징계 절차에서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교장선생님이 없어도 학교가 잘된
다. 성희롱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한 행위, 언행을 조심해달라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 처리 기한 도과 등 업무 태만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3차례 경고장을 교부하였음에도 언행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