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동료 직원과의 사적 금전대차 위반’을 제외한 조사점검에의 비협조, 지문인식 대여금고 신규 절차위반, 지문인식 대여금고 관련 업무권한 미준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조사점검 시 허위진술은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동료 직원과의 사적 금전대차 위반’을 제외한 조사점검에의 비협조, 지문인식 대여금고 신규 절차위반, 지문인식 대여금고 관련 업무권한 미준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조사점검 시 허위진술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벌규정상 정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동료 직원과의 사적 금전대차 위반’을 제외한 조사점검에의 비협조, 지문인식 대여금고 신규 절차위반, 지문인식 대여금고 관련 업무권한 미준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조사점검 시 허위진술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벌규정상 정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선행사건 행정법원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