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0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