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사업무 위임계약서’ 및 '업무 위임(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가 배정하거나 근로자가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프리다이빙을 강습하고 수강생이 지불하는 강습료(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약정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판정 요지
프리다이빙 강사로 일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사업무 위임계약서’ 및 '업무 위임(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가 배정하거나 근로자가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프리다이빙을 강습하고 수강생이 지불하는 강습료(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약정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사업무 위임계약서’ 및 '업무 위임(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가 배정하거나 근로자가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프리다이빙을 강습하고 수강생이 지불하는 강습료(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약정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내용을 스스로 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강사 매뉴얼이 있고 이를 준수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를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강의일정표를 작성하였더라도 강사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사용자에게 조정을 요구하고 협의해서 강습일을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④ 근로자는 프리다이빙 강사업무 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했던 점, ⑤ 근로자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장비 중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대여료(50%)를 자비로 부담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강사업무 위임계약서’ 및 '업무 위임(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자가 배정하거나 근로자가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프리다이빙을 강습하고 수강생이 지불하는 강습료(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약정하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내용을 스스로 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강사 매뉴얼이 있고 이를 준수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를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강의일정표를 작성하였더라도 강사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사용자에게 조정을 요구하고 협의해서 강습일을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④ 근로자는 프리다이빙 강사업무 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했던 점, ⑤ 근로자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장비 중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대여료(50%)를 자비로 부담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