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업무담당자가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 ③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일 경우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업무담당자가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 ③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일 경우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업무담당자가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 ③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일 경우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사용자는 20년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바 있고 현재에도 8명을 고용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사용자가 해고일보다 5일이 앞선 날짜로 직접 날인한 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기망에 의해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업무담당자가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 ③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일 경우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④ 사용자는 20년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바 있고 현재에도 8명을 고용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사용자가 해고일보다 5일이 앞선 날짜로 직접 날인한 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기망에 의해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