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직원 A는 사용자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이고 직원 B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전에 퇴사한 자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 B의 녹취록에 의하면 직원 B는 2025. 7. 마지막 전주까지 일하였고 일할 당시 직원 A도 함께 일하였음이 확인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직원 A는 사용자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이고 직원 B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전에 퇴사한 자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 B의 녹취록에 의하면 직원 B는 2025. 7. 마지막 전주까지 일하였고 일할 당시 직원 A도 함께 일하였음이 확인
됨. 이에 직원 A와 직원 B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3명이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직원 A는 사용자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이고 직원 B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전에 퇴사한 자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제출한 직원 B의 녹취록에 의하면 직원 B는 2025. 7. 마지막 전주까지 일하였고 일할 당시 직원 A도 함께 일하였음이 확인
됨. 이에 직원 A와 직원 B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3명이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직원 A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46명이며 사업장 가동 일수 26일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6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7. 25. 근로자에게 한 달 여유를 줄 테니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이후 2025. 7. 29. 당일 퇴사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명확한 해고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