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전임자이자 육아휴직자로 인정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특별복지포인트는 경영상 성과급으로 판단되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다.
판정 요지
특별복지포인트 미지급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전임자이자 육아휴직자로 인정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특별복지포인트는 경영상 성과급으로 판단되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판단: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전임자이자 육아휴직자로 인정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특별복지포인트는 경영상 성과급으로 판단되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본인만 특별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사용자가 2025. 7. 11. 특별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품의를 하면서 2025. 6. 30.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는 그 이후인 2025. 7. 14. 입사하여 2025. 6. 30. 기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 외에 2025. 6. 30. 당시 육아휴직자 1명도 특별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외 90명은 모두 특별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전임자이자 육아휴직자로 인정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특별복지포인트는 경영상 성과급으로 판단되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본인만 특별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사용자가 2025. 7. 11. 특별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한 품의를 하면서 2025. 6. 30.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는 그 이후인 2025. 7. 14. 입사하여 2025. 6. 30. 기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 외에 2025. 6. 30. 당시 육아휴직자 1명도 특별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외 90명은 모두 특별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